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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모경종 의원,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 '욱일기 금지법' 발의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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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08-22 15:55:51

    © 모경종 의원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병) 의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전범기인 욱일승천기 사용을 엄중 처벌하는 '일제 전범기 사용 규제를 위한 법률안'(이하 '욱일기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게시하는 등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 정서를 해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제재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욱일기 금지법'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의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공공장소에 게시하거나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할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욱일승천기의 제작, 유통, 소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육·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어 과도한 규제를 방지했다.

    모경종 의원은 "욱일승천기는 단순한 일본의 상징이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 범죄의 상징"이라며, "이를 공공연히 사용하는 행위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욱일승천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현재와 미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법안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역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제사회에 욱일승천기의 문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모경종 의원을 포함한 강준현·김남근·김윤·김준혁·남인순·박희승·임미애·정진욱·허성무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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