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28 12:58:51
대구시는 최근 시·구군·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2주간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 해주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개소와 식육점 88개소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개 영업장에 대해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미표시 13건, 도축장명이나 등급 또는 이력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건이 11건이었다.
이중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이 7건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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