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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국회 본 의회 통과


  •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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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1-28 16:59:47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 ©(사진제공=김대식 의윈실)

    [부산 베타뉴스=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부산 사상구)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는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며" 산학연(産學硏)과 국민의 민생 모두의 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문대학에서도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와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 및 산학연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변경 인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기술지주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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