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2 12:26:16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40분께 해운대구 반송동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라이터로 이웃집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혐의다.
불은 인근 주민이 소화기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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