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03 09:17:36
■ 국토교통부 담보주택 평가기준 반영… 주택가액 5억→6억 이하 확대
[울주 베타뉴스=박현 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결혼·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롭게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 대상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다. 최대 2%의 대출이자를 연 400만원 이내로 최장 4년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가구다. 대출금은 최대 2억 한도로, 연 최대 400만원의 이자를 4년까지 지원한다.
베타뉴스 박현 기자 (ph9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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