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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단체 KTJ에 테러자금 제공 외국인 20대 남성 구속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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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4-12-26 11:01:09

    ▲ 강제송환 장면.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총 한화 77만원 상당 암호 화폐(USDT)로 테러자금 제공

    UN지정 테러단체 KTJ에 테러자금을 제공한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남·20대)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시리아에 있는 UN지정 테러단체 KTJ 소속 테러자금 모집책에게 2회에 걸쳐 총 한화 77만원 상당 암호 화폐(USDT)로 테러자금을 제공한 혐의다.

    A 씨는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한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인터넷 SNS를 통해 테러단체 KTJ의 테러 선전·선동 영상물을 보고 극단주의 성향으로 발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 KTJ 테러전투원 1인 무장 비용 홍보물. © (사진제공=부산경찰청)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유학기간 동안 알게 된 같은 국적의 친구가 시리아로 넘어가 테러단체 KTJ 조직원이 된 후, 그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포섭 당해 그의 지시를 받아 암호화폐 딜러를 통해 테러자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테러자금 지원 후 2022년 9월 국내에서 특가법(뺑소니) 혐의로 강제추방됐으며, 2023년 2월 멕시코로 넘어가 미국에 밀입국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적 중 미국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해 체포영장 및 인터폴 적색수배 발부 후, 법무부(부산지검)와 형사사법공조(범죄인 인도) 착수해 美연방수사국(FBI) 및 국토안보수사국(HSI) 국제공조로 올해 12월 13일 검거 및 국내 강제송환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테러단체에 소액을 제공하더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반인륜적인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행위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면서 "테러범죄에 대해선 필수적 국제공조 추적 및 형사처벌하는 등 엄벌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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