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2-26 21:16:25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 확대 적용된다.
지원금은 기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으로 환산한 수익효과는 기존 연 최대 8.87%에서 9.54%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로서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일부 지원으로 연 최대 7.64%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된다.
’25년 1월부터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에 가점이 자동 부여되며, ’25년 하반기부터 조건 충족시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위와 같은 계획을 발표하며, ’24년 한 해 동안 청년도약계좌에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하여, ’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5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6.0%)되어 월 2.4만 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25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 원)에 기여금이 3.0%로 매칭지급되어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하여,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5.1.1일 시행)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가입자 뿐만 아니라 ’25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외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NICE, KCB社 기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되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5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25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