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2-24 11:13:22
노트북용 리튬전지, 온수매트 등 다양한 전자 제품 사용 도중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시 해당 제조자와 제품명이 인터넷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업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최소화 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은 높인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기업규제는 완화하고, 제품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쳬계로 개편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의 경우, 그간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247개 품목을 148종으로 통합․조정하고, 그중 95종에 대해서는 자율안전확인제도가 도입(‘09.1.1)하여 제품시험에 합격하면 공장심사와 정기검사(연 1회 이상)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공산품은 안전인증 대상 18종이 10종으로 축소되고, 자율안전확인품목이 47종에서 60종으로 확대돼 오는 6월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혼용율 등 제품의 품질만을 표시하던 ’품질표시 제도‘가 ’안전품질표시 제도‘로 전환된다. 그러나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안전관련 항목까지 업계 스스로 관리토록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지식경제부는 인증제도 전환에 따라 연간 약 66억 원. 전기용품 제조사 3,144개 업체가 약 60억 원을, 공산품 제조사 313개 업체가 6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외부의 규제나 간섭 없이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가 오는 2012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김현동 (cinetiq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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