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04-10 10:38:41
터치패드를 개발한 업체가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이 자사의 특허 두 개를 침해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대만에 기반을 둔 엘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Elan Microelectronics Corp.)는 애플의 노트북, 아이폰, 아이팟 터치 등 멀티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모든 제품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3배의 손해배상과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은 맥북, 아이폰, 아이팟 터치 사용자들이 트랙패드에 여러 손가락으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서는 두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밀면 이미지가 줄어들고 한 손가락만 사용하면 이미지가 확대된다.
작년 1월 출시된 맥북에어는 멀티터치 기술이 처음 적용된 애플의 노트북이다. 그 후로, 애플은 맥북과 맥북 프로 제품군에도 멀티터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엘란측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5,825,352번 특허는 터치패드나 터치 기능이 들어간 기기가 여러 손가락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특허이다.” 이것은 로지텍이 1998년 특허출원을 받은 것으로 엘란은 현재 이 특허가 자사에 귀속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이 특허는 2006년 엘란과 미국 라이벌 업체인 시냅틱(Synaptics Inc.,)간의 분쟁을 낳았던 것으로, 당시 엘란은 예심에서 이긴 바 있다. 지난 해 시냅틱측이 항소를 했으나 양사간 공동 라이선스 협약을 맺어 기각됐다.
엘란은 “애플이 2007년 초부터 ‘352 특허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 허가 없이 사용했다”라면서, “더불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는 사용자에게 키보드 및 핸드라이팅 모드를 상호 전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353 특허를 도용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7,274,353 특허는 “키와 핸드라이팅 기능이 통합된 전기 용량성 터치패드(Capacitive Touchpad Integrated With Key and Handwriting Functions)”라는 제목으로, 2007년 엘란이 출원했다.
엘란이 이번 소송을 통해 애플에 정확히 얼마를 요구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원측에 실질적 피해액의 3배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기사제공 : IDG코리아
베타뉴스 IT산업팀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