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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의약물질 안전관리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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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9-05-09 09:20:54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이 의약물질을 조사한 결과, 하천수 등에서 항생제인 린코마이신 등 의약물질이 다수 검출되었다. 그러나, 외국에서 이미 수행한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낮은 상태이고 인체와 생태계에는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국가차원의 환경 중 의약물질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07년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된「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08∼'12년)」에 따라 국내 하천수 및 일부 퇴적물과 하수·축산폐수공공처리장 등 주요 배출원을 대상으로 항생제를 비롯한 의약물질 27종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08∼'12년)」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2007년11월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립한 항생제 등 의약물질 관리를 위한 국가종합대책이다. 

    「항생제 내성관리 종합대책('08∼'12년)」에 따른 환경부의 역할

    ① 환경중 의약물질 분석방법 및 저감기술 연구, ② 환경중 의약물질 잔류실태 및 배출경로 조사, ③ 잔류 의약 물질 환경 위해성 연구, ④ 가정의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단계별 추진, ⑤ 기타 교육·홍보 등

    특히, 이번 조사는 생태계 교란 및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환경오염물질인 의약물질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2008년 하천수 등 환경 중 의약물질 27종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항생제 등 의약물질이 미량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하천수에서 24종, 퇴적물은 13종, 하수·축산폐수처리장에서 19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외국의 조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천수에서는 가축 항생제인 설파티아졸이 가장 높게 검출(11.627μg/L) 되었고, 또한 진통소염제로 사용되는 아세틸 살리실산(아스피린)은 조사대상 하천수(0.004〜0.064 μg/L)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그러나, 하천수에서 가장 높게 검출된 설파티아졸(11.627μg/L)의 경우, 외국자료 등에 의해 참고한 예측무영향농도(PNEC)*값 730μg/L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 PNEC(Predicted no Effect Concentration)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는 농도(NOEC*값에 불확실성계수를 적용)

    ※ NOEC(No Observed Effective Concentration) : 동물실험 등에서 구해진 그 용량 이하에서는 노출하여도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

    다만,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 린코마이신이 최대 760μg/L이 검출되어, 예측무영향농도(PNEC)값 370μg/L 보다 높으나 먹는물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하천수에서는 0.435μg/L로 인체에 무해한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일부 퇴적물(4지점, 연2회)에 대한 시범조사에서 검출농도는 0.005(플로르페니콜, 항생제)〜51.670(시프로플록사신, 항생제)μg/g 이었고, 아세틸 살리실산(아스피린)은 15.088〜26.346μg/g 범위로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아울러, 환경 중 검출농도, 생태독성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우선 평가대상 의약물질을 선정하고 인체 위해도를 평가하는 환경위해성평가 방법(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방법안을 토대로 생산량 및 거동특성을 고려하여 비중이 높은 의약물질 순으로 매년('09~'12) 약 5종에 대하여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독성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환경에서 발견되는 항생제 등 의약물질의 인간과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나 잠재적으로는 항생제 내성균 출현, 내분비계 교란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신약 승인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되고 있으나, 아직 환경 및 배출원에 대한 직접적인 의약물질 규제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2년까지 환경 중 의약물질 잔류농도, 배출원, 환경 위해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처리기술 개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사회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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