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2-09 11:45:24
그 동안 시야율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대·과장광고’ 시비까지 불거졌던 DSLR 카메라 EOS 7D에 대한 캐논코리아와 소비자간 갈등이 결국 ‘환불’ 조치로 일단락 지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무조건 환불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캐논코리아는 이번 환불 조치에 대해 우선 자사가 도입한 시야율 측정기를 통해 시야율 측정을 받은 뒤, 소비자가 환불을 원할 경우에 환불을 해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만족을 하지 못한 경우 환불 조치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캐논코리아 관계자도 “소비자가 시야율 측정을 받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환불하는 것이 내부 방침, 그 외의 경우라도 서비스 센터에서 유동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직도 불거지고 있는 과대·과장광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 사실, 소비자들이 처음 이번 사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캐논코리아가 100% 시야율로 EOS 7D를 홍보했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 홍보 내용을 아무 고지 없이 변경한 것 때문이었다.
그 후, 캐논코리아는 캐논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그 동안 업계 홍보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현재도 캐논코리아는 이에 대한 과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이런 캐논코리아의 행동이 괘씸하다는 입장. 한 소비자는 "지금 캐논코리아가 마치 인심을 쓰듯이 서비스 향상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환불이 아니라 캐논코리아가 한 거짓말에 대한 것이다. 지금의 조치는 소비자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인지 전혀 맥을 못 짚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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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뉴스 강형석 (kangh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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