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8-16 17:43:03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불법서버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기던 미국개인서버회사가 8800만달러(한화 약 1000억원)를 배상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10일 블리자드가 “불법서버 운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서버회사 스케이프게이밍(Scapegaming)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케이프게이밍은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비인가 서버를 운영하며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300만달러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스케이프게이밍은 300만달러의 이득을 반환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에 의거한 8500만달러의 배상액과 6만3000달러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한다.
블리자드는 자사의 게임을 이용해 불법서버를 구동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스타크래프트2’의 불법서버 프로그램 ‘스타크랙(Starcrack)’을 제작한 6명에게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블리자드는 일주일 후 소송을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블리자드는 “소송을 취하한 것은 법적 분쟁이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며 “블리자드가 저작권과 배틀넷의 보안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4월 북미웹진 가마수트라(Gamasutra)와의 인터뷰에서 “배틀넷을 모방한 소프트웨어는 북미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되었다”며 “블리자드는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복제를 조장하고, 유저들에 대한 호의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서동민(플레이포럼) <playforum.net> 기자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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