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5-25 10:11:51
미국 법원 뉴스 서비스(Courthouse News Srvice)는 현재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 삼성으로 하여금 삼성이 제작 중인 스마트폰과 태블릿 프로타입을 애플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예비 강제 명령을 미국 산호세 연방 법원 루시 코 (Lucy Kho) 판사가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자사의 경쟁사이지 동시에 부품 공급 업체인 삼성이 " 자사의 아이패드(iPad), 아이포드 터치(iPod Touch), 그리고 아이폰(iPhone)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애플 제품과 혼동하도록 하였고 삼성 제품이 애플 것과 비슷한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 디자인과 사용 방법' 에 대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한편 법원은 애플의 주장에 대한 시비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삼성 전자의 신제품들이 애플의 제품을 모방하여 설계되었다는 애플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근거로 영상 증거를 애플로 부터 인수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강제 명령은 삼성은 아직 출시되지 갤럭시S 2, 갤럭시 탭 8.9, 갤럭시 탭 10.1, 인퓨즈 4G, 그리고 4G LTE 드로이드 챠지의 샘플과 패키징을 30 일 이내에 애플의 법무팀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광범위한 주제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적어 너무 큰 부담을 삼성에 줄 수 있어 애플이 요청한 삼성 전자 경영진 증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출되는 샘플은 애플의 엔지니어링이나 내부 법률 팀에게는 오픈되지 않고 애플 법률 자문단의 외부 변호사의 눈으로 제한되어 소송을 처리하는 애플의 법률팀 직원은 물론 삼성이 제출하는 장치를 애플 직원과는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베타뉴스 윤 경 (ykc1359@gmail.com)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