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2-20 09:13:36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 페이스북이 ‘스폰서 스토리’라는 광고 기법으로 인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 광고기법인 퍼블리시티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에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의 선전용으로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페이스북측은 사용자들의 이번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루시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페이스북이라는 이름과 사진, 선호도를 광고에 부정하게 사용해 고소인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어필했다”며, 소송 진행을 허가했다.
페이스북의 ‘스폰서 스토리’기법 광고는 페이스북 이용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한 브랜드를 언급할 경우 브랜드 광고가 함께 나타나 글을 읽는 사람이 ‘좋아요’버튼을 누구도록 하는 광고기법이다.
이러한 스폰서 스토리 광고 기법은 페이스북의 주요 수익원으로 페이스북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e마케터의 올해 페이스북의 수익예측 결과 전체 42억 7,000만 달러이 수익 중 90%가 광고를 통한 수익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페이스북을 고소한 사용자측은 “허가받지 않은 이용자의 이름과 선호도를 광고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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