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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레이, 어플 정책 ‘애플 앱스토어 수준’으로 강력해진다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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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8-01 22:07:51

    미국시간 7월 31일 안드로이드 어플 스토어 팀은 수만 명의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 서신을 보내 어플 정책(폴리시)을 현재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공지했다. 어플명, 아이콘, 과금 방식, 프라이버시, 스팸메일, 광고 등 광범위한 부분의 정책 변화가 예견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어조도 강하다. 최대 목적은 어플의 퀄리티 향상, 그리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사회적 평가 및 이미지 향상이다. 새로운 정책은 오늘부터 적용된다. 만약 새로운 정책을 위반한 어플에 대해서는 30일 간 수정 기간이 부여되며, 만약 수정하지 않으면 어플 스토어에서 퇴출된다. 서신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소개해 본다.

     

    구글 플레이 내 어플 관련 과금 정책의 경우 다운로드 및 어플 내에서의 구입은 모두 구글 지불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예외는 어플 밖에서 소비되는 상품이나 컨텐츠 및 물리적인 상품, 즉 잡지나 신문 구독 등이다.

     

    어플명과 아이콘 정책의 주요 타겟은 모방 어플의 방지다. 구글의 서신 내용에서는 “누군가를 가장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나 조직, 대표 및 공인을 자칭하는 것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품이나 디바이스 등과 혼동되는 어플명이나 아이콘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적용 범위는 구글 플레이뿐만 아니라 카메라, 갤러리, 메시징 등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정책은 신규 어플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쉬워 보이지만, ‘비슷한’ 것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어플명과 아이콘이 비슷하다고 판단할 것인지 또는 어떤 쪽이 먼저 사용했는지 등의 문제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개발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구글이 이것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서신에서 바이러스, 웜, 결함 상품, 트로이 목마, 멀웨어 등 보안 취약성을 노린 또는 유저의 디바이스나 애플리케이션, 개인 데이터를 파괴하는 내용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스팸메일의 경우 구글은 스팸메일적인 행동에 대해 자세히 정의하고, 위반한 사항을 검출해 배제하는 작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반복 및 중복, 오해를 부르는 설명이나 검색 등으로 등급설정을 높이려고 키워드를 나열하는 것, 사기적인 등급 설정, 트래픽을 강제적으로 유인하는 어플, 유저 승인을 얻지 않고 SMS나 메일을 송출하는 어플 등이 스팸메일에 포함된다.

     

    광고의 경우도 정책이 정교해졌다. 구글은 최근 모바일 광고가 매우 고도화되고 교묘해졌다고 믿는다. 구글은 서신에서 “광고는 바로가기 아이콘이나 북마크, 아이콘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유저 디바이스 기능을 바꾸거나 디폴트 설정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기했다. 시스템으로부터의 통지나 경고를 가장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광고도 금지되며, 유저 개인정보를 노린 광고, 어플에 대해 접속을 유인하는 광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광고를 방해하는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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