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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애플이 삼성특허 침해 안했다”


  • 최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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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2-09-17 09:08:13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승기를 잡은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현지시간 14일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의 아이폰4 등 자사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ITC의 제임스 길디 행정판사는 ITC 홈페이지에 이번 제소와 관련해 4가지 항목을 열거하며, 애플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


    애플과 삼성전자간의 특허권 침해 소송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애플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시작된 두 업체 간 특허 전쟁은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말 미국에서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9명의 배심원들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바 있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기업인 애플을 비호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평결에 이어 ITC까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나치게 애플에 편향적인 판결을 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모바일기기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3세대 무선 통신기술 2건과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를 누르는 방법과 디지털 문서 열람 치 수정 기술 1건에 대해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ITC는 삼성전자가 주장한 4건의 특허권 가운데 애플이 단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면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해 수입금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ITC의 관세법 337조다. 미 ITC는 삼성이 제기한 관세법 337조를 애플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한 것이다.


    ITC는 이번 예비 판정을 근거로 3개월간 심의를 거쳐 2013년 1월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예비 판정을 뒤집기 위해 삼성전자는 ITC에 재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ITC의 예비 판정이 최종 판결에서 뒤집힌 사례가 많지 않아 삼성전자로서는 최종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삼성전자가 애플을 미 ITC에 제소한 뒤 7월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맞제소하기도 했다. 이번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의 예비 판정에 이어 다음 달에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에 대한 예비 판정이 예고되어 있어 삼성전자로서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ITC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하게 되면 삼성전자로서는 갤럭시S2 등 자사의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2일 공개한 아이폰5의 온라인 사전 예약 판매가 시작 한 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아이폰5의 초반 돌풍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애플은 오는 21일부터 일반 판매를 시작한다.


    베타뉴스 최현숙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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