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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2만명 직원의 집단 소송에 직면, 캘리포니아 주 노동 법 위반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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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4-07-23 13:53:52

    애플이 2014년 3/4분기 결산 보고를 앞둔 가운데, 이 기회를 틈타 또 하나의 애플 관련 뉴스를 언론에 보도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다.

     

    그들은 애플을 캘리포니아주 노동법 위반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제소 내용은 점심시간, 휴식시간, 퇴직금 지급 방법에 관한 문제. 원고단의 주장에 따르면 이 소송은 약 2만 명의 전현직 애플 직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소송의 시작은 2011년으로 애플 본사와 매장에서 일하던 4명의 직원에 의한 것이다. 이후 원고인단이 계속 늘어나 7월 21일 드디어 집단 소송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집단 소송 원고인단의 대표 변호사인 샌디에이고 호그앤비롱(Hogue&Belong) 법률 사무소 테일러 비롱(Tyler Belong)은 이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번 소송은 브랜던 펠크저(Brandon Felczer)를 비롯한 몇몇 애플의 매장과 본사 직원에 의해 2011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캘리포니아의 애플 직원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그들은 애플이 직원에 대해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 및 퇴직금 지급 시기 등 캘리포니아의 노동법과 급여 규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반론에 맞서 싸워 왔고 대량의 의견 진술 등을 실시한 후 캘리포니아 고등 법원은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본 소송을 집단 소송으로 인정했다.

     

    약 2만명의 애플 직원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을 대표하는 변호사로서 호그앤비롱을 지명했다. 즉, 어제 판결을 통해 애플은 약 2만명의 전현직 애플 직원에 관련된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퇴직금에 관한 위반 주장에 직면했다.

     

    고소장에는 4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제소 내용은 상당히 폭넓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 없이 5시간 이상의 구속된 사실, 또 다른 사람은 72시간의 사전 통고보다 이틀 후 마지막 급여가 자불되었다고 제소하고 있다.

     

    이하 공식 문서에서는 관련 직원수는 18000명이지만, 비롱에 따르면 이는 애플에서 원고단의 변호사에게 전달한 초기 추산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 “그 뒤 참가사원의 증가와 함께 집단의 크기는 계속 증가해 현재는 2만명을 넘었다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 및 매킨토시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시가 총액 5710억 달러인 기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집단 소송을 자주 겪었다. 최근 고용 관행을 둘러싼 집단 소송에서는 동사와 구글, 인텔, 어도비 등으로 구성된 피고들이 3억 24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치르게 되었다. 그것은 각사가 공모해 각 회사에 소속된 인재의 고액 스카우트를 자제하고 결과적으로 급여를 인위적으로 낮췄다는 혐의다.

     

    변호단에 따르면 이번 집단 소송에서 금전적인 요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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