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미국 경찰, DNA 정보로 작성한 몽타주 범죄 수사에 활용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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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2-26 13:22:34

    현대비즈니스는 뉴욕타임즈에 게재된 용의자의 DNA 정보를 통한 콜롬비아 경찰서의 몽타주 작성 기사를 통해서 이 분야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전망하는 기사를 기고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컬럼비아 경찰서는 지난 달 범죄 현장에 남겨진 용의자의 DNA 정보에 근거해 작성한 몽타주를 일반에 공개해 범인 검거에 나섰다. 이런 형태의 연구는 지금까지 대학 등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 범죄 수사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1년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 첫 적용 사례다. 어린 아이와 엄마가 저택에서 살해되었지만, 주변에서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현재도 사건을 미결 상태다.

     

    통상 범죄자의 몽타주는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미결 상태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콜롬비아 경찰서는 모험이긴 하지만 DNA을 사용한 몽타주를 작성하겠다고 결정했다.

     

    범죄 수사 등에 DNA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체포한 용의자의 DNA와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을 대조해 진범을 가려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른바 DNA 감정이다. 혹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와 경찰 데이터베이스 등에 기록된 과거 범죄자의 DNA 정보를 비교해 범인을 검거하는데 활용하기도 한다.

     

    반면, 이번 콜롬비아 경찰서처럼 범죄 현장에 남겨진 DNA 정보만으로 몽타주를 작성하는 기법은 매우 참신하다. 하지만 신뢰면에서 의문이 남는다. DNA 정보에서 범인의 얼굴을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예를 들면 범인의 머리와 눈동자 색깔, 인종이나 성별, 키 등은 DNA 정보에서 높은 확률로 예상 가능하다. 또 놀랍게도 범인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의 나이를 알아보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특정 연령대에서 발현하지 않는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여기까지. 즉 몽타주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범인의 생김새나 체형 등을 DNA 정보에서 예상할 수 있는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들 특성이 반드시 유전 정보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콜롬비아 경찰서의 의뢰에 맞춰 현장에 남겨진 DNA를 통해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한 것은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마크 디 쉬리버(Mark D. Shriver) 교수. 그는 인류학과 유전학 전문이다. 쉬리버 교수는 벨기에 연구자와 공동으로 피 실험자가 된 사람의 얼굴과 DNA 정보와의 상관성을 컴퓨터로 해석한 후 DNA 정보에서 사람의 생김새를 구하는 수학적 기법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 기법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쉬리버 교수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 성과를 학술 논문으로(사이언스와 네이처 등) 과학 전문지에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은 높지 않다.

     

    이런 연구 단계의 기술을 미국 경찰서가 실제 범죄 수사에 적용한 것은 매우 대담한 결정이다. 또는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범죄 현장 등에 남겨진 DNA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도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이런 경우는 사실상 법의 테두리 밖의 일인 것이다. 다만 만일 DNA 몽타주 등에 의해서 혐의자가 체포됐다고 해도 그것을 재판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독일,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범죄 수사에 이러한 새로운 DNA 이용 방법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건을 계기로 향후 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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