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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도찐개찐' 소송전.... 나 지금 떨고 있니?


  • 김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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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27 18:07:36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며칠 전 시작된 모바일 게임 시장의 소송전을 보면 딱 이 속담이 맞아 떨어진다. 무차별하게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해외 게임사가 소스 도용과 콘텐츠 도용을 무단 사용하면서 국내 게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다름 아닌, 중국 모바일 게임사 릴리스게임즈의 '도탑전기'와 미국 게임사 유쿨의 '히어로스차지' 소송건과 맞물려 미국 게임사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와 릴리스게임즈의 소송이다.
     

    이번 일은 지난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릴리스게임즈가 유쿨의 '히어로스차지'가 '도탑전기'의 소스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고소를 하면서 시작됐다.

     
    고소를 진행한 후 릴리스게임즈는 증거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비밀코드를 통해 도용 내용을 증명한 것이다. 이 내용은 현재 중국 상하이 공증사무소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이 건은 소스코드의 무단 도용으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23일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대만 지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만 지방법원에 적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으로 '도탑전기'의 형사소송을 제소하면서 삼파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탑전기'가 출시 된 이후 많은 유저들이 '도탑전기'의 캐릭터와 일부 콘텐츠 명들이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유명 캐릭터들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으나, 릴리스게임즈 측은 지속해서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블리자드는 릴리스게임즈 측에 소송하면서 '도탑전기'는 '워크래프트'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국내 게임사도 주목하고 있다. 외국 유명 게임인 '클래시오브클랜'과 '캔디크러시 사가'등 유사 게임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스코드의 무단 도용과 저작권과 상표권에 관련된 소송이라 판결 내용과 최종 판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 판례를 바탕으로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시장으로 전환하면서 적은 인력과 단기간의 개발의 어려움이 따르면서 인기 게임을 모방해 서비스하는 사례가 관례처럼 여겨졌다.


    도덕성 없는 일부 게임사에게 이번 소성건을 계기로 경종을 울리고, 원작자에 대한 보호와 시장 형성에 서 사라진 상도 정신이 다시 되새겨지기를 바란다. 




    베타뉴스 김태만 (ktman21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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