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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개선 방안은 없는가? 게임 기자 토론회 열려


  • 조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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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03-30 18:53:51

    게임 업계 및 게임 이용자들이 최근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과 관련해 찬반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아이템 구성 및 획득 확률을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른바 '뽑기' 혹은 '가챠' 시스템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용자는 해당 아이템을 사용해 확률에 따라 자신이 지불한 가치보다 낮은 아이템을 얻거나 최상위 등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아이템을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불하는 비용이 커지게 되며, 이용자들은 지나친 과소비를 방지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게임 개발사 및 관련 업계는 지나친 규제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모바일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은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6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진행된 게임기자연구모임은 16개의 미디어가 참여한 가운데 게임 업계를 취재하는 기자들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확률형 아이템'은 우리가 즐기는 게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개발사는 아이템 판매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다 세분화되고 다양한 확률형 아이템을 선보여 사행성 문제 등 게임 이용자 및 사회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 소비자청은 2012년 5월, 약 3년 전 '컴플리트 가챠'라는 뽑기 시스템이 경품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내놓자 일본 게임 업계는 일제히 해당 시스템을 삭제하고, 자율 규제를 실시했다.


    '컴플리트 가챠'는 특정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더 높은 가치와 희소성을 가진 아이템을 주는 시스템이다. 한국에서 제기된 '확률형 아이템'은 해당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일본과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율 규제'가 정착됐다는 점이다.


    당시 일본의 DeNA와 GREE는 소비자청에서 의견의 발표되자 이틀 후 컴플리트 가챠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요 게임 개발사 역시 1주일만에 게임 내 '컴플리트 가챠'를 모두 없애겠다 밝혔다. 더불어 2012년 8월에는 '컴플리트가챠 가이드라인'을 발표, 컴플리트 가챠 및 유사 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선보인 바 있다.


    기자들은 현재 모바일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현재 법안이 통과된다면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확률을 공개함으로써 적절한 소비가 정착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사행성을 부추기는 일부 게임의 시스템은 개선하고, 현재 지적된 사항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 나올 확률은 적다는 것이다. 현재 확률형 아이템 구조를 살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기만하는 행동이다. 애초에 공정한 확률이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견 내놨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한 기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는 찬성하지만 게임 내 아이템을 세부적으로 지정하는건 옮지 않다. 또한 게임 내 희소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얻을 때 느끼는 재미와 게임의 본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현재 무과금 이용자부터 헤비 이용자까지 아우르는 게임도 존재한다. 현재 게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업체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지 않은 착한 게임을 만들어 이런 방법으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상현 (c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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