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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우주법 미 상원 통과, 소행성 자원 채굴 사업 인정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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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5-11-23 14:07:24

    미 상원은 “영리 목적의 우주 자원 이용”을 미국 시민과 기업에게 허용하는 2015년 우주법(Space Act of 2015)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의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각종 법률 개정안이 담겨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주 자원의 상업적 탐사와 이용에 미국 시민이 종사하는 것을 인정한 조항이다. 법안에서는 물이나 광물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살아있지 않은 것”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미생물을 발견해도 그 미생물을 영리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법안에서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우주 자원 이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미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에게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은 영국 시민이지만 그가 투자자로 있는 “소행성 광업 기업”인 미국 기업 플래니터리 리소시스(Planetary Resources)는 허용한다.

     

    이 회사의 크리스 르위키 사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번 법안 가결을 통해 관련 분야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862년 홈스테드법이 금과 산림 자원 탐색과 더불어 미국 서부 개척에 기여했듯, 2015년 우주법은 우주의 자원 탐색을 통해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한 의문도 있다. 미국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과 함께 1967년 우주 조약에 서명했는데 “우주 공간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해 주권 주장 또는 이용, 점령,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가 점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우주 공간의 이용 권리”를 자국 시민에게 확대하는 것은 주권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상원을 통과한 우주법에는 “미국은 본 법률에 의해서 어떤 천체에 대한 주권, 국권,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씌어 있다.

     

    향후 2015년 우주법은 최종 승인을 위해 하원을 거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게 된다. 소행성 채굴 기술은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지만, 이미 상당히 연구가 진행된 분야다. 크리스 르위키 사장에 따르면 소행성 광물은 해당 채굴지에서 채굴과 제련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가 도는 궤도 주위에는 지름 45m 이상의 소행성이 9,000개 이상 존재하고 그 중 몇몇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채굴된 총 배출량에 필적할 수준의 백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2년 소행성 채광 계획을 발표한 플래니터리 리소시스는 리처드 브랜슨 외에 래리 페이지 구글 최고 경영자(CEO), 에릭 슈미트 회장 등이 투자했다. 한편 딥스페이스인더스트리스(Deep Space Industries)는 2013년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굴한 후 우주에서 “3D 프린트”를 통해 부품으로 가공하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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