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미국 상업용 드론 최종 규제안 제정, 8월부터 면허 취득 가능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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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06-24 11:18:45

    FAA(미국 연방 항공국)가 드론 상용화에 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한 후 드론 업계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최종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용 드론은 중량이 25kg(55파운드) 이하로 비행할 수 있는 높이는 지상에서 122m(400피트) 이내, 속도는 시속 160km(시속 100마일) 이하여야 한다. 낮에는 4.8km(3마일) 내에서 드론이 보여야 하고, 충돌 방지 라이트가 장착된 경우 일출 30분 전, 일몰 30분 전까지 비행이 허용된다.


    드론을 취급하려면 16세 이상의 수험자가 필기시험을 통과한 후 조종 증명서를 얻어야 한다. 조종 증명서가 있다면 비행할 때마다 당국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필기시험은 24개월마다 받는다. 증명서 발행 전에는 미국 운송 보안국(TSA)이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해 위험인물인지 여부를 선별한다.


    그 외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드론은 항상 “시야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드론 조작과 무관한 사람의 머리 위를 비행할 수 없다. 그리고 비행장에는 8km(5마일) 떨어져서 비행해야 한다.


    이번 최종 규제는 비교적 느슨하게 비행 범위를 정했지만,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 또 면허 취득 방법도 무척 간단하다. 게다가 이번 규제를 넘어선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해서 적용 외 이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FAA는 “이번 규제는 첫걸음일 뿐”이라면서 향후에도 규제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 업계에게는 희소식이다. 규제안이 명확해지면서 드론 업계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드론 업계는 규제안 제정과 함께 820억 달러의 경제 활동과 10만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장과 건물 점검 및 감시, 보도, 영화 제작, 구호 활동 등 폭넓은 목적에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아마존과 구글, 월마트 등이 활발하게 홍보해 왔던 드론에 의한 제품 배송은 이번 규제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수십 마일 밖까지 비행하는 배달용 드론은 조종자의 시야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이용이 가능해지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규제로 드론의 비행거리가 늘어나고, 안정성이 입증되면 당국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규제에서 개선되지 않은 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다. FAA는 면허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기초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기에는 뚜렷한 규제가 없다. FAA는 항공 안전을 확보할 목적은 있지만,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미진하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전기 통신 정보국이 발행한 <사생활 베스트 프랙티스>를 참조하도록 권하고 있을 뿐이다.


    사생활 관련 단체들은 이번 규제가 스토커나 엿보는 취미, 또 도청 목적의 드론 비행을 저지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고성능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서 먼거리에서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사람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다. 드론이 적법하게 이용되지 않아도 이를 재제할 법적 판단이 부족하다.


    규제는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된다. 드론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사생활 보호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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