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30 11:59:09
신생 창업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창업기획자(이하 액셀러레이터) 등록ㆍ관리 제도가 법적인 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 요건, 육성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중기청은 창업지원법이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하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ㆍ기관을 의미한다. 창업지원법 제2조 4의2는 창업기획자를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액셀러레이터는 지난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돼 현재까지 189개 기관이 약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0년 프라이머를 필두로 해 2014년 퓨처플레이, 2015년 매쉬업엔젤스 등 회수(EXIT)에 성공한 선배창업가를 중심으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기청은 국내 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고 있는 팁스 운영사 등을 중심으로 3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업계의 기대에 부응해 적법하게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에게 벤처기업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원칙적으로 액셀러레이터에 한정하고 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ㆍ투자ㆍ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며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베타뉴스 이안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