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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이용 남편 살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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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7 16:00:24

    니코틴을 이용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과 내연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7일 열린 ‘니코틴 살인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48살 송 모 씨와 내연남 47살 황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니코틴 살인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_972279


    앞서 검찰은 보통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지만, 반성 없이 파렴치한 변명으로 일관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하나도 없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송 씨는 지난해 4월 내연남과 짜고 니코틴을 이용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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