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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훔쳤다가 16년 전 성폭행 들통, DNA 증거 때문에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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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8 14:00:10

    가정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검거된 50대 택시운전사가 16년 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실까지 드러나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는 8일 A모(54) 씨가 절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소시효가 지난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절도와 1건의 성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9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들어 가 속옷 2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A 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경찰은 보름여 만인 지난 8월 13일 경기도 모처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2001년 9월 안성 원룸에서 벌어진 2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A 씨의 DNA가 16년 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했다.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20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김 씨의 16년 전 성범죄 혐의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A 씨는 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승용차 절도 등 총 5건의 도난 사건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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