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17 16:01:06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전국 12개 시도에서 도시가스 요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약 630만 가구가 170억원이 넘는 요금을 더 많이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지차제가 2013~2015년 사이 약 172억2000여만원 가량의 요금을 더 걷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총괄원가를 산정해 요금을 책정한다.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가스요금은 올라간다.
앞서 전국 12개 광역 시·도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당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총 8455억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반영한 가스요금을 책정하고 요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이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5867억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약속한 투자금보다 2588억여 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올해 3월 감사에서 조사됐다.
해당 광역지자체들은 가스 사업자의 미집행 투자금까지도 집행된 것으로 간주, 국민들로부터 172억여원을 추가 징수했다.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한편 서울·경기·인천·부산은 투자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분을 다음해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왔다.
이훈 의원은 "산업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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