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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 석유공사, ‘자원외교 실패작’ 하베스트 투자회수액 뻥튀기?


  •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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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9 11:10:05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하베스트’의 존폐여부를 두고 한국석유공사가 기초자료 조작으로 투자회수 가능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월 A회계법인이 석유공사로 의뢰로 작성한 ‘하베스트 손상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석유공사가 ‘추정 유가 등을 고려했을 때 하베스트를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시키는 편이 가치가 더 높다’고 언급한데 대해 이 의원은 "할인률 적용오류, 추정유가 적용의 문제 등으로 과대 계상됐다"면서 "공사 제공 자료가 바탕이 된 추정유가는 그 배경에 대한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손상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A회계법인은 당초 배럴당 60-100불을 적정유가로 봤으나 석유공사는 공사의 추정 유가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고 결국 회사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추정유가는 평가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불 내외였으나 최고 배럴당 431불까지 예상하는 수치를 사용토록하고 과다계상을 통해 수익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할인율 왜곡도 지적했다. 기업가치는 기업의 미래 예상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얻어지는 것인데 이때 적용되는 것이 할인율이다.

    하베스트의 경우 할인율 산정에 있어 의도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누락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고서가 유사기업의 의도적 누락을 통해 왜곡된 할인율을 산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회수 수익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향후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은 수치가 낮을수록 수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하베스트의 할인율을 10%로 산정하고도 첫해 할인율을 낮게 적용해 실질적인 전체 할인율을 8%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인 예상회수액이 플러스가 됐다. 

    김 의원은 "산업부 감사가 아닌 감사원 차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감사과정에서 배임 등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다면 검찰 고발 등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수 의원실 제공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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