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미납 통행료 10배 징수하는 민자고속도로 횡포...“800원 미납 운전자에 8천 800원 부가”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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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5 12:40:37

    24일 <연합뉴스>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통행료 미납 운전자를 제재하는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통행료의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남발한 A씨의 사례를 들어 민자고속도로의 횡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가 8월 4일 용인서울고속도로를 통행할 당시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은 미납 통행료 800원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붙어 8천800원이 부과되었다는 것이다.

    A씨에 따르면 “차량에 후불식 하이패스를 장착하고 있어 8월 4일 당일만 해도 네 차례 톨게이트를 지나는 동안 세 차례는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납부됐다”라며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설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도적인 먹튀도 아닌 단순 기기오류로 인한 미납 운전자에게까지 10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횡포 아니냐”라고 했다.

    A씨가 이용한 용인서울고속도로는 현재 ㈜경수고속도로가 운영중인데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1.2차 일반 우편물로 고지하고 3차에 통행료의 10배를 부가통행료로 부과하고 있다.

    A씨의 경우 8월 10일과 9월 7일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내라는 1.2차 안내를 받았고, 불과 두 달여 만인 10월 12일 3차 독촉장을 통해 10배의 부가금을 부과받았다. 3차 독촉장 뒷면에는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납부독촉 안내'를 통해 유료도로법에 의거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됐다는 안내가 있으나, 1·2차 안내문 뒷면에는 이런 내용도 없었다.

    이에 대해 운영사측인 (주)경수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를 근거로 들어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민자고속도로 운영사들은 현행법상 강제 징수권한이 없다. 따라서 '내면 좋고 안 내도 그만'이란 식으로 일단 부가금을 부과하고 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달리 강제 징수권한이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단지 통행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의도적인 체납자로 몰리지 않도록 규정을 세부화해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미작동, 카드인증 에러 등의 피치 못할 경우는 부가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말기 미부착, 카드 미삽입, 카드 잔액 없음 등 운전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10배의 부가금을 물린다. 또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면 1차 안내하고 15일 후 2차로 미납 상황을 고지한 뒤 15일이 지나도 미납이 해소되지 않으면 등기 우편으로 3차 미납독촉을 하는데, 이때도 부가금 없이 원래 통행료만 부과한다. 3차 독촉에도 미납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에 강제징수 승인을 얻어 4차 고지 때 10배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이 절차에만 3개월 이상이 걸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 운영사가 미비한 규정으로 1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라며 "실태를 확인한 뒤 도로공사의 세분화된 기준을 준용해 부가금 부과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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