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영상 변호사의 법률 CAFE]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1-12 14:54:13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자동차 운전자 B에게 욕설을 했고, B가 항의하자 오토바이를 B가 운전하는 차량에 바짝 붙여 100m간 이동했고 B의 승용차를 갑자기 가로막아 접촉사고를 유도했다."
    A의 행위는 소위 '보복운전'으로 엄격하게 처벌된다.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러한 보복운전을 한 경우 특수협박 내지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는데,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가중처벌 한다.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지난해 2월 부산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벤츠)을 앞지른 뒤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한 쏘나타 승용차의 모습. 결국 쏘나타 운전자는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 연합뉴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사람을 해를 끼칠 의도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운행 중 운전자 및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 해 승용차 내지 오토바이로 다른 운전자를 겁주는 사건들이 있다. 본인은 운전 미숙자에 대한 간단한 경고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다. 더욱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가중처벌 되므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신고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고정황을 핸드폰으로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흥분하여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면 당사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과격한 대응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만약 순간의 화를 못 참아 범죄를 저질렀다면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복운전'같은 범죄는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무조건적인 부인을 할 수도 없고, 경위야 어떠하든 차량으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한 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의외로 상당수의 범죄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발생하며 예상보다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보복운전'이 대표적이다. 편리함의 상징인 승용차가 범죄에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돌변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9531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