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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홈텍스'에서 안 되는 것도 있다


  • 한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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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15 16:55:0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면서 적용 대상 및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15일) 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됐다. 연말정산 환급은 앞서 납부한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납부할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해당 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력 교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 비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의료 기기들은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아 따로 받아둔 영수증을 준비해야 한다. 보청기 구입 비용 및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다.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 수강료 등도 국세청홈텍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명세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당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9만909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의 경우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법정기부금이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비종교단체),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등은 2000만원 이하까지 기부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된다.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달리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의 기부 내역도 공제받을 수 있다. 만일 지난 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이번 에 이월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이월공제 대상이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 항목에 대해 근로자는 20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는 다음달 28일까지 근로자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사진=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베타뉴스 한정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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