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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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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1-23 15:45:2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미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 천막농성 돌입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은 오늘(1월 23일) 오후 2시 세종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미(未) 허가 축사 기한 연장 ·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세종시 농심품부앞 기자회견 ©인터넷언론인연대


    축산관련단체는 "그간 미허가 축사 적법화 연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왔으나, 적법화 기한 60여 일이 남은 현재 뚜렷한 대안이 없었다"라며 "이에 미(未)허가 축사 기한이 연장될 때까지 관계 기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는 특히 "축산업을 홀대하는 농식품부를 규탄하고 장관 면담을 통해 미허가 축사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3년 연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태도 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중 뒤쪽으로 농성장 천막이보인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와 함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추진해 지난 3년간 미허가 축사를 적법화를 할 수 없었던 사유와 3년 연장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공감대를 형성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결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그 굳은 결의를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 무기한 농성으로 우리의 요구를 쟁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의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관한 전향적인 태도를 호소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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