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2-05 18:31:54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임용된 지 얼마 안된 포항시 공무원이 여성 동료를 성폭행해 파면됐다.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성폭행으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내에서 동료 여성 공무원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 9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말 1심 법원에서 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건현장 인근 CCTV와 피해자의 혈액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파면된 공무원은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또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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