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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압기 입찰 담합 주도 효성 고발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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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1 10:37:24

    효성·엘에스산전에 과징금 각각 2천900만-1천100만원 부과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압기 구매 입찰 담합을 주도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엘에스산전의 담합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효성에 2900만원, 엘에스산전에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는 천재 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 상실(정전) 발생 시 고리 2호기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엘에스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엘에스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엘에스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4억6200만원)을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입찰은 투찰 금액이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 유찰되고 10차까지 투찰 금액을 추가로 제출받아 개찰해 낙찰자를 결정했다"면서 "엘에스산전은 투찰 금액이 예정 가격 이상임을 알고도 7차부터 투찰 금액을 낮추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효성그룹 사옥. © 연합뉴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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