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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촌고령화 대안 활용도 높아 ‘인기’


  • 박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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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2-21 13:52:0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어촌공사(부사장 변용석)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은 작년 신규가입이 전년대비 17.2% 증가한 1,848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농지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으로 도입했다.

    농지연금 추진배경에는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가 영향을 미쳤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이 농가인구의 38.4%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2018 농업전망」자료에 따르면 50대까지는 농업 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있는 2종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 농가의 약 72%, 70대는 약 87%가 전업 또는 1종 겸업농가로 농업소득 외 추가 소득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농가는 연 평균 858만원의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고령농의 영농형태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농지를 매개로 매월 일정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면서, 대상농지를 통해 직접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경우 연 평균 1,17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부족분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가입자 사망 시 농지연금의 배우자 승계도 가능하다.

    가입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여 농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아버지는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지원을 받는 가업상속 농가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농지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농식품부 담당자는“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가입대상 농가와 농촌의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며,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베타뉴스 박호재 (hjpar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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