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물로 흥한자 뇌물로 망해' MB, 대통령에서 피의자 추락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3-13 13:07:30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검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와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노 전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고자 했다.

    그로부터 9년, 그 부메랑이 이명박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언론사들의 중계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100억 원대 뇌물죄를 비롯해 3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은 뇌물죄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결론 내리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 비용 60억 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ABC상사 손 모(68)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보그룹 관련 불법자금수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도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씨에 14억 원대, 형 이상득 씨에게 8억 원대 등 총 22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죄를 종합하면 드러난 뇌물액수만 100억여 원이다.

    비슷하게 보이는 두 사람. 그러나 들여다보면 엄연히 다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포괄적 뇌물죄는 우선적으로 형법에 적시돼 있지도 않아 죄형법정주의(죄와 형은 법전에 적혀있는 것만 처벌하자는 것)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이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죄는 뇌물죄(수뢰죄)다. 우리 형법 129조 1항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30조에는 제3자뇌물제공이라고 해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정치보복성 수사`라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은 그대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4일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한 시민은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뇌물죄로 흥한자 뇌물죄로 망한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2295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