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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검찰, '기업은행 이란제제법 위반' 조사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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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3-21 10:04:50

    이란 불법 핵자금 송금 통로 이용 의혹...기은 "사실 아니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IBK기업은행이 이란 불법 핵자금 송금 통로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국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국내의 한 언론매체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해외 지점에서 1조 원대 불법 무역거래 혐의가 미국 검찰에 포착되면서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이란제재법 위반 여부로 조사를 받았다.

    미국의 '포괄적 이란 제제법(CCISADA)'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 다국적인 대응이 이뤄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미국 외환시장 거래금지 ▲ 미국 은행과 대출 및 신용거래 금지 ▲ 미국 내 자산 거래 및 보 금지 등을 다루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3년 한국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가 이뤄졌지만, 당시 검찰은 기업은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이란제재법 위반과 금융사기, 공모 등 5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기업은행 해외 지점을 통해 불법 무역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행 관계자는 베타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건에 대해 미국 검찰의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기업은행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은행은 미국 검찰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1년 8월 이란과의 중계무역 관련 송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업은행은 해당 보도에 대해 "기사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정정보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 은행 매장 모습.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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