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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누구의 청구 받아들여질까?


  • 김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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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5 13:24:31

    # A씨와 B씨는 부부이다. 둘은 함께 시댁에서 살다가 B씨의 임신에 따른 몸조리 및 육아를 위해 함께 B씨의 친정이 있는 도시로 이주했다.그런데 A씨는 해당 도시에서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자신의 본가가 있는 도시로 내려간 후 둘은 함께 또는 각자 두 도시를 오가면서 생활했다.

    A씨는 B씨가 친정에 가서 자신을 유기하였고 장모가 자신에게 처가에게 살라고 하여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하였다고 주장하여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다.B씨는 A씨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후 장모인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A씨가 회사동료 C씨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반소로 A씨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A씨의 상간녀인 회사동료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위 A씨와 B씨의 이혼청구 중 A씨의 본소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B씨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돼 있는 6가지 이혼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유기로 인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배우자의 유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배우자의 유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

    위 실제 사례에서 법원은 B씨가 A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거나 장모가 부부의 상계와 가족의 동거를 위하여 처가에서 살라고 한 사정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는 반면 A씨의 부정행위와 이혼 요구 등으로 인하여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B씨의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B씨의 변호를 담당한 태경 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대표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이혼소송 청구를 받았다면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고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을 초래할만한 부당한 대우를 한 사정들을 정리하여 보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또한 이혼사유 중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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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 김순덕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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