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SKT 통신장애 피해 730만명에 보상…별도 신청 없이 4월분 요금에서 공제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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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07 17:30:01

    - 요금제 따라 600~7300원

    SK텔레콤은 지난 6일 LTE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 약 730만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약관상의 보상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고 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각종 할인(선택약정할인 제외)을 적용한 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뜻한다. 요금제에 따라 약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받을 전망이다.

    당초 SK텔레콤 이용약관은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고객을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로, 약 2시간31분이다.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상고객들에게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알뜰폰, 선불폰 이용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고객별 보상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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