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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횡령혐의’ 기소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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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6 14:41:51

     

    ▲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왼쪽)과 아내 김정수 사장(오른쪽)

    거액의 회사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이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5일, 삼양식품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회삿돈 50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의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삼양식품은 서류에 따라 전 회장의 유령회사 계좌에 납품 대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했고, 입금된 금액은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김 사장은 유령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매월 4,000만원씩 월급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이와 함께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를 통해 한 외식업체에게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해 배임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전 회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는 모두 인정했으며, 횡령한 돈은 회사에 갚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9억여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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