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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광풍 이용한 다단계 투자사기극, 피해액만 32억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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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6 15:07:48

    ▲ 부산경찰청에서 제공한 다단계 투자사기 개요도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백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투자사기극을 벌여 큰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중간관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4월~7월 중국 유명 SNS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1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극을 벌여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일 년에 264%의 이자를 주고, 하부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유혹했다.

    모아진 투자금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중국은행, 국내 계좌 등을 거쳐 조직 윗선 금융계좌로 이체됐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2억 원 중 6억 원가량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26억 원은 A 씨와 리더급 관리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투자금액이 70만 원 미만으로 많지 않고 불법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국적 취득이나 가정불화가 생길 것을 걱정해 신고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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