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16 15:07:48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백여 명을 상대로 다단계 투자사기극을 벌여 큰돈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중간관리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들은 지난해 4월~7월 중국 유명 SNS로 국내에 사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 4천612명을 상대로 투자사기극을 벌여 3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유명 금융회사의 중국 파트너 금융회사를 운영한다고 속이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일 년에 264%의 이자를 주고, 하부 투자자를 데려오면 유치수당 등을 가상화폐로 주겠다고 유혹했다.
모아진 투자금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중국은행, 국내 계좌 등을 거쳐 조직 윗선 금융계좌로 이체됐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32억 원 중 6억 원가량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26억 원은 A 씨와 리더급 관리자들이 배당금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평균 투자금액이 70만 원 미만으로 많지 않고 불법 투자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 국적 취득이나 가정불화가 생길 것을 걱정해 신고를 못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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