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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인사 개입' 의혹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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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8 20:30:03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하반기 검찰 인사에서 여주지청에 근무하던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추행한 의혹도 받았다. 하지만 조사단은 이 사안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 이후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했다.

    외부 전문위원으로 꾸려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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