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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소음진동 기술사, 층간소음 기준 개선 필요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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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19 19:41:04

    박영환 소음진동 기술사, 층간소음 기준 개선 필요

     

    지난 17일 오후 4시경 ㈜나노빅 엔지니어링의 박영환 대표를 만나보았다. 박영환 대표는 층간소음 기준마련에 직접 참여 했으며 한국 소음 기술사 협회에서 층간소음 위원장을 역임했다.

    소음측정 전문가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나노빅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박영환 대표©인터넷언론인연대

     

    ▼기자: 지금까지 층간소음 측정을 한 횟수는 ?

    박영환: 4년간 140여회 측정했다.

    ▼기자: 현재 이웃간의 층간소음 기준은 합당하다고 보는가? 특히 5데시벨 보정 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박영환: 2005년 6월30일 이전에 사업자 승인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5데시벨 보정이 적용되어 있다. 동일 충격이라도 바닥에 따라 소음발생의 크기는 다르다. 비용 때문에 모든 바닥의 차음성능을 측정할 수 없어 바닥의 기여도를 일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음까지 감래해야하는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기자: 층간소음 측정을 중단 하였다. 이유는?

    박영환:층간소음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가중 시킨다고 판단했다. 측정을 해도 현재의 높은 기준을 넘겨 피해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드물다. 또한 적지 않은 측정비용으로 층간소음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생각했다.

    ▲(주)나노빅엔지니어링 회의실에서 인터뷰 중인 박영환대표 ©인터넷언론인연대

     

    ▼기자: 측정 전문가로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법 중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박영환: 층간소음 측정 방법은 없다. 바닥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자세하게 되어 있다. 현재는 “소음. 진동 공정시험기준”의 “동일건물 내 사업장소음 측정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적용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공정시험 기준이 만들어져야 한다.

    ▼기자: 층간소음에서 답답한 부분이라면 소음원의 위치 파악이다. 어떻게 하는가?

    박영환: 소음을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장비가 있지만 고가이며 실내의 경우 반사음 때문에 원인 파악이 쉽지 않다. 최근 측정 장비에는 위치 파악, 시간, 녹음, 소음측정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또한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95프로 이상 소음원의 원인 유추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를 통해 해결해야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층간소음”은 100대과제에 해결해야할 과제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 제시된 개헌안 35조 4항에는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쓰여 있다. 이제 개정안에 쓰여진 것이다. 주거지 중에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대한민국이다.

    다음은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이지환 총무의 주장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분쟁이 아니다.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강화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 이웃간의 대화 단절을 층간소음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방관하자는 것이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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