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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의원 친형 살해 아들, 친아들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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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0 08:51:08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피해 남성이 주광덕 국회의원의 친형이어서 관심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주모(40)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주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62)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던 주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다툼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달아난 주씨는 일주일 만에 서울 중랑구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주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넘겨졌으나 유전자 검사 결과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죄는 존속살해죄보다 형량이 낮다.

    형법은 살인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주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주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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