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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주시,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공문서 외부 유출.. 비판 자초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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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4-25 20:32:34

    [베타뉴스=서성훈 기자] 경북 경주시가 개청이래 처음으로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의 반발 등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문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집 주소 등이 기재돼 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경주시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이함과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35분경 경주시청 뒤편 쓰레기 배출장에 수백장 분량의 내부 공문서가 발견됐다.

    당시 유출된 공문서는 세 묶음이었지만 1개는 제보자가 발견했고 나머지 2개는 외부로 유출돼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다.

    공문서는 국민이 국가 등에 제출한 문서를 말한다. 또 접수한 문서는 1년이 지난 뒤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경주시가 유출한 공문서는 올해 초에 작성된 것이 적지 않다. 

    기자가 입수한 공문서 묶음에는 △OO기금 지원신청서 △법인 설립허가증 △법인이 사용할 인장(형태) △강사 이력서 △법인 현황 △기관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기관 계좌 사본 △법인 재산목록 △각 민간단체 회장의 휴대폰 번호와 집 주소 관련 서류가 포함돼 있다. 

    5개 기관이 경주시에 보낸 2018년 ㅇㅇ기금 지원신청서에는 기관 대표의 휴대폰 번호, 사업자번호가 기재돼 있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관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돼 있는 법인설립 허가증도 첨부돼 있었다.

    특히 유출된 공문서 묶음에는 사업 추진에 참여하게 될 강사들의 이력서가 수록돼 있었다. 이력서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집 주소, 학력 등이 세세하게 나열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 기관·법인의 임원명단과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가 포함돼 있는 서류(법인 임원명단)도 있었다.

    또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까지 유출돼 있었다.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가자와 발언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주시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강사 A씨는 “시청에 이런 서류를 낸 적도 없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황당하다. 시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B(교사)씨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주시민총회 관계자는 공문서 유출 건에 대해 “개인정보 문서는 소각하거나 파쇄기로 처리해야 된다”라며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소홀히 처리한다는 것은 안이한 행태로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 해졌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에 많은 신경을 쓴다”면서 “밖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유출 시켰다. 피해자(시민)들을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시청 개청이래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처음. 이런 일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없다”며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를 하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해당 부서장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 같다”면서 “유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업접수 문서나 공문서 등을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위반”이라며 “각 사업별로 개별 법률에 따라 위반이 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 일부 공무원들은 공문서 유출 건을 접하고 “한번만 봐 달라, 밥을 먹자”는 등의 말을 하며 문제를 축소, 은폐하기 바빴다.

    경주시민 D씨는 “경주시가 수년째 청렴도 하위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시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는데도 불구, 아직도 공직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2의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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