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식

오산시, 신규공무원 21명 대상...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 실시


  • 장관섭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5-11 12:16:54

    [경기=베타뉴스]장관섭 기자=오산시에서는 지난 10일 오산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공익신고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꼭 필요한 일임을 알리며, 공익실현의 중심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취지 및 신고방법, 공익침해행위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사항을 교육하였다.

    이어 교육에 참석한 신규공무원은“이번 교육을 통하여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어서 유익하였으며, 공익에 침해되는 행위들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청렴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익 신고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장관섭 기자 (jiu670@naver.com)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52723?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