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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국회, 대통령 개헌안 24일 처리해야…거부는 헌법 무시"


  • 이 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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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5-23 11:40:03

    -"체포동의안이 민생 보이콧 수단, 반드시 시정해야"

    ▲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는 헌법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내일 정상적으로 본회의가 이뤄지고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등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해서 5월 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촛불정신을 잊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다시 사과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은 4월국회를 보이콧하고도 5월국회를 단독소집하고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만들어왔다”며 “체포동의안 때문에 국회 모든 합의와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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