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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시작됐나… 법원 경매 4년만에 증가세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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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0 17:57:29

    올 1~4월 접수건수 6.3%↑…금리 인상땐 더 늘듯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입찰 법정. ©연합뉴스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던 법원 경매물건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매물건은 최근 수도권과 지방에서 경매물건이 급증한 영향으로, 이는 입주 물량 증가와 지역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서울과 경기지역은 경매 신청이 작년보다 감소해 부동산과 함께 경매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법원의 경매 사건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총 3만219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의 2만8433건 대비 6.3% 증가했다.   
     
    법원 경매사건 접수는 해당 지방법원에 경매 신청이 된 상태를 말하며, 이후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 입찰에 들어가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실제 입찰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진행건수'보다 현시점의 경기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지존이 분석한 경매 접수건수는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10만 건을 넘어서고 201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에는 8만5764건으로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신청건수는 8093건으로 작년 1월(6천661건) 대비 21.5% 증가했고, 이어 지난 4월에도 7737건으로 작년 대비 10.2% 늘어나는 등 경매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지방의 경우 조선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울산 등지에서 특히 경매 신청건수가 급증했고 경북과 부산 쪽에서도 경매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경매물건이 증가하는 것은 대출금 등을 갚지 못해 경매되는 물건이 많다는 의미로, 경기 불황의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됐고 지난 3월부터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행으로 서민들의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점도 경매물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방과 수도권에 비해 서울과 경기도는 경매 접수 건수가 감소했다.   
     
    올해 1∼4월 서울의 경매 접수 건수는 총 2749건으로 작년 동기(2908건) 대비 약 5.5%(159건) 줄었다. 
     
    서울의 경우 전국의 유동자금이 몰리고 입주물량 증가나 지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상가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이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일반 거래시장에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진 것 등이 주효했다고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하반기 국내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데다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경매물건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이 바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연체율은 사상 최저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폭이 크지 않고 집값이 급락하지 않는다면 경매물건이 늘더라도 증가폭이 급상승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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