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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창원기업의 대응방안 조사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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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6-21 18:00:38

    -창원 소재 건설업 56개,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26개 등 총 112개사 7월 1일 적용 대상
    -제조업 평균 98.5분 퇴근 앞당겨지고, 전체 72.0%가 임금 감소 전망
    -탄력적 근로시간의 허용 한도 대폭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도 마련돼야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복수응답)(단위 %).©(사진제공=창원상공회의소)

    [창원 베타뉴스=변진성 기자] 최근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당 가능 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으며,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창원 소재 300인 이상 대상 기업은 건설업 56개사, 제조업 40개사, 서비스업 26개사 등 122개사로 파악됐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창원 소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창원기업의 대응방안’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한 112개사를 분석했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근무 형태는 ‘업무량·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 발생시 수시로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중 상시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45.5%로 나타났다.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는 ‘납기처의 납기일 준수’가 43.3%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36.8%), ‘총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 사기 저하’(29.5%), ‘인건비 상승(추가고용)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26.3%) 순으로 응답했다.
     
    또, 근로자의 총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72.0%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7.0%를 차지했다. 근로가능시간 감소로 퇴근시간은 평균 98.5분이 앞당겨질 것으로 답했으며, 앞당겨지는 시간만큼 총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57.3%)이라 응답했고, 30.9%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한 업체도 6.4%다.
     
    특히, 적용시기가 임박한 300인 이상 기업은 ‘대응방안 마련해 시행 중’ 14.3%,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 82.1%로 각각 응답했으며, 3.6%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인 업체들은 ‘외주공정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19.7%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필요인력 감량’ 18.9%, ‘신규 직원 채용’ 15.2%, ‘탄력 근무제 시행’ 12.1%, ‘생산규모 축소’ 10.6%, ‘기타’ 3.8% 순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기의 차등 이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허용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변진성 (gmc050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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