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댓글부대 관리’ 전·현직 국정원 직원 무더기 실형


  • 전준영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06-22 18:33:51

    이명박정부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외곽팀 활동 혐의로 기소된 실무진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속해 댓글 공작을 벌인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트장 장 모씨와 황 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와 황씨는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외곽팀을 활용,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여 개의 유령팀을 운영해 활동 내역을 허위로 조작해 보고한 뒤 지급되는 10억여 원의 활동비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외곽팀장 송 모씨, 이 모씨,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양지회 간부 노 모씨에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양지회 간부 4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가진 국정원은 활동 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정권 재창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며, “장씨와 황씨가 심리전단 활동 중 승진한 점 등을 봤을 때 최소한의 고민도 안 한 채 적극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외곽팀장과 양지회 회원에 대해서는 “국정원으로부터 20억여원 상당의 거액 활동비를 받았고,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며,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알았을 텐데, 사이버 활동을 지원·격려했다”라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87134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