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03 02:43:47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지난 2013년 시 금고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금고 선정 심사 진행 중 본인 아들을 대구은행에 채용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 A국장은 지난달 20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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